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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778
【판시사항】
근저당권 등의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액 등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공1979,12014),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8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