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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2035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그 사업완료일 이전에 재개발구역내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