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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516
【판시사항】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 바,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 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석유판매업 제13조,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