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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89
【판시사항】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지가변동율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