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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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040
【판시사항】
사통하던 여자와 싸우다가 상해를 가하여 고소를 당하고 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 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었다면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