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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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5034
【판시사항】
1,200,000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위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