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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878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승객의 요청으로 사업구역외에서 소유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소유차량이 사업구역 아닌 인접 진주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사업구역인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요청에 따라 자기 사업구역외에서 운행한데 불과하다면 그러한 운행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5. 선고 76누2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