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1455
【판시사항】
출원상표 "EAGLE"와, "EAGLERIDER"라는 표기가 들어 있는 리본과 지구의 GT+4 이글 라이더는 및 독수리 모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 "EAGLE"와 "GT+4"를 횡서 병기한 본원상표와, 둥근 지구의 중앙에 양날개를 편 독수리 모형을 두고 지구의를 받치고 있는 듯이 두른 리본의 중앙에 영문으로 "EAGLE RIDER"를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이글 라이더"라고 횡서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요부로서 "EAGLE"라는 영문자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 하고, 두 상표가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약칭되는 일반 상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이글"로 통칭될 경우 그 칭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두 상표의 구성부분 중 직감되는 "EAGL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관념마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두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제37류로서 그 중 타이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면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62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