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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33
【판시사항】
무효심판의 대상인 특허가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 특허무효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든가, 인용발명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 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인용발명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한 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조, 제69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참가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