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후1776
【판시사항】
가. 저명기업의 상표지만 저명상표는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인용상표와 유사여부[이 사건 상표][인용상표]
【판결요지】
가. 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저명상표가 된 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해서 곧 국내에서도 저명상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특허청 발간 외국유명상표에 인용 상표"[인용상표]"가 아닌 심판청구인의 다른 상표인 "PLAYBOY"가 수록되었다거나 특허청의 상표단속결과 부정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위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품구분 제13류 주걱, 포오크, 수저, 스푼, 젖가락, 수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상표"[이 사건 상표]"와, 상품구분 제6류, 제9류, 제13류 등 13개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고 서어비스업 구분 제101류, 제108류, 제112류에 서어비스표로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는 양상표에 다같이 토끼의 모양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는 상부에 꽃도형이 있고 하부에 토끼표라는 문자가 있는 등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들 상표를 사용한 상품간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용상표권자인 청구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자들간에 오인되거나 수요자가 기만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상표법 제9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