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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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므1023
【판시사항】
이혼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1988.1.20.경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과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 기재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같은 해 5.9. 법원에서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부터 2주 이내인 같은 달 10.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