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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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5257
【판시사항】
화약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 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 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