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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2975
【판시사항】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도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