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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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9306
【판시사항】
귀속임야대장에 관하여 그 작성근거와 경위의 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인데도 위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 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