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5. 선고 89나8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1의 (가), (나), (다), (라)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 (나)의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소외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여 금 8,275,180원을 추심하여 이를 강제징수하고, 1988.1.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가), (나), (다), (라)의 조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1988.1.29. 경락대금 중 금 33,860,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제징수한 사실과 원고가 위 (가), (나), (다)의 조세에 관하여는 각 강제징수 이전에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라)의 조세(88.1.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1988.1.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1988.1.21.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납세고지서가 강제징수일인 1988.1.29.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금 12,443,04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위 (라)의 조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그때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라)의 조세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세채권과 상계한다고 하는 피고의 가항변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한있는 국가기관(세무서장)에 의한 충당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가소송수행자가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과를 주장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송수행자에게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권한이 있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위 소송수행자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써는 위 법 소정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라) 조세의 고지일자는 1988.2.4.경이라는 것이고 피고는 위 의료보험금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받은 돈은 원심판결의 별지 2 기재와 같이 위 (가), (나), (다)의 조세채권에 충당하고 위 경매대금을 교부받아서는 같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위 (가), (나), (다), (라)의 조세채권에 충당한 결과 이를 모두 충당하고도 금 1,558,050원을 과다징수하였음이 밝혀져 1988.2.경 원고에게 위 과다징수금을 환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라)의 조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의 교부당시에는 아직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충당할 당시에는 그 충당의 대상인 위 (라)의 조세채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충당으로 인하여 위 (라)의 조세채권과 이 조세채권에 충당된 국세환급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국세의 충당과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