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상고인】
신의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9나6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의 4, 6(보증보험약정사)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회사
는 소외 조달청장과 약품투입기와 용해장치의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1987.4.11. 2차례에 걸쳐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조달청장, 보험기간은 1986.4.11.부터 1986.11.30.까지, 보험금액은 각 금 11,900,000원 및 금 30,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조달청장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갑제1호증의 4, 6에 대한 피고의 증거항변 즉, 피고는 그의 사위인 소외 유장철이 소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함에 있어 신원보증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위 유장철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위 유장철로부터 이를 다시 건네받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의 승낙없이 위 각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소외 유 장철의 장인이 되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 통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위 문서의 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위 서증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