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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528
【판시사항】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갑소유의 토지의 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기재된 경우에 갑의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자기 소유의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의 소유로 있던 다른 지번의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면서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갑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갑소유인 전 594평과 을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을명의의 등기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으로서는 을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갑이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동일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