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다카21781
【판시사항】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서의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일단 그 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서 그 후에 준비서면으로 그 진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그 서증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적법하게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1988.12.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196)
전문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