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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9436
【판시사항】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공장매수를 결심할 때부터 작정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삼스럽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거절 때문에 궁박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맺은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9.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89,17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