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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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8440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공1984,435), 1987.2.24. 선고 86다카1483 판결9공1987,521),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779), 1987.9.8. 선고 87다카758 판결(공1987,1561), 1988.12.6. 선고 88다카18,19(반소) 판결(공1989,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