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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7898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의 "국세, 지방세"의 의미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가 저당권설정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이 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도 준용됨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 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고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8 판결(공1988,13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