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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다카140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10. 선고 67무2 판결(집18①행45), 1989.9.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공1989,1466), 1990.2.13. 선고 89재다44 판결(공1990,729),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공1990,666) / 나. 대법원 1966.10.4. 선고 66사21 판결(집14③민121), 1987.4.14. 선고 86사38 판결(공1987,784), 1987.5.12. 선고 86무2 판결9공1987,988),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공1988,1118)
전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