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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577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7조 제5항,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