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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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542
【판시사항】
이른바 딱지어음 등의 판매행위가 최종소지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더라도 피고인과 위 수표의 전후소지인 또는 피고인과 어음매수인들 사이에 최종소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수표 또는 어음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60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