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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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538
【판시사항】
식용유에 생선반죽가루를 튀겨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포에 기름가마솥, 기름버너, 진열대, 튀김기구 등을 갖추고 나서 다른 업소로부터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이를 식용유에 튀기는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소정의 식품의 조리행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식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