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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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532
【판시사항】
절도미수범이 준강도 내지 강도상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5조, 제3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도138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