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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816
【판시사항】
공문서의 기안자가 작성권한 있는 상사에게 허위의 문서초안을 제출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무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공1981,14221),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공1982,146), 1983.9.27. 선고 83도1404 판결(공1983,1630),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공1986,12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