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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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감도219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기간을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 가. 동법 제20조 제1항 / 나. 동법 제20조 제7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