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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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45
【판시사항】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과 파기사유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383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