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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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285
【판시사항】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따라 소집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후 1975.7.11. 그 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학원소요사태로 인한 소요자를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77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폐지)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도2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