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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102
【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소극) 나.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후 그 사기죄의 수단인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제기한 공소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55조 제3항 / 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27조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공1984,480)1984.5.22. 선고 83도259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