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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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1193
【판시사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를 이루는 사기의 공소사실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모두 동일한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하며, 단기일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3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11094), 1981.4.14. 선고 81도69 판결(공1981,13808), 1983.4.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공1983,926),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공1984,234), 1984.3.13. 선고 84도20 판결(공1984,753), 1984.7.24. 선고 84도1322 판결(공1984,1518), 1988.2.23. 선고 87도2193 판결(공1988,622), 1988.11.8. 선고 88도1637 판결(공1988,156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