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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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감도171
【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63,89감도232,215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