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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28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 하였으나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상속세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의2, 국세징수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