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3557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범위 나. 전항의 부칙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토지양도에 대하여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제1호가 모법 또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피고인 처분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제기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산정시는 물론이고 구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전항의 부칙 제16조가 개정, 시행된 1982.1.1. 이후 과세요건 사실인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면 위 법조를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거래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일반사인과의 거래에서와 달리 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그가 자진납부한 세액에서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나.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6조/ 가.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 나.다. 국세기본법 제18조 / 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라. 행정소송법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누485 판결(공1987,116), 1987.12.22. 선고, 87누447 판결(공1988,358)1987.12.22. 선고 88누8937 판결(공1990,161), / 나. 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공1984,338) / 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공1986,11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