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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26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차관계약에 따라 대주가 받은 착수금을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제3국에 있는 일본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를 그 법인의 한국지점이 가진 항구적 시설의 상업상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 납세의무자가 손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부터 계상하지 않은 손금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76.12.31.대통령령 제8409호) 제6조 제3항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차관계약에서 착수금을 포함한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여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위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구 외자도입법(1983.12.31.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6조 제3항 및 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 접수한 1970.3.3.자 일본측 공한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가지고있는 항구적 시설의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 중 타방체약국(대한민국)에 있는 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은 그 경비가 발생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위 일본측 공한 제1항 제2호의 "타방체약국에 있는 자에게 판매를 한 지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납세의무자가 손금을 과소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가 규정하는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금액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부터 계상되지 않은 손금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28조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부칙 제6조 제3항 / 다. 구 외자도입법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라.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6조 제3항 / 마. 법인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23. 선고 85누820 판결(공1988,602) /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판결(공1987,14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