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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1554
【판시사항】
가스의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이 매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감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