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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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976
【판시사항】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단정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위 어음, 수표들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