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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938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관할관청의 인가없이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한 경우 그 면허의 취소가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