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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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648
【판시사항】
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감염되고 치료를 받았으나 누적되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게 되었다면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