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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48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 중 개정법률(1980.12.31. 법률 제3325호)의 시적 적용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동 법률시행 전의 특허출원에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1981.7.30. 대통령령 제10427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1.9.1. 이전에 특허출원된 이 사건 본원 발명에 관하여 심사,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개정전의 특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출원발명이 선출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두 발명의 성격(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과 그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물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동일한 발명인데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 양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 설시하고 이에 터잡아 두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 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부칙 제1항, 제2항 ,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1981.7.30. 대통령령 제10427호) / 나. 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2.27. 선고 89후155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