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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813
【판시사항】
출원상표 "CLIMACEL"과 인용상표 "크리마더엄(CLIMATHERM)"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크리마셀(CLIMACEL)은 인용상표 크리마더엄(CLIMATHERM)과 유사하므로 지정상품도 양자가 유사하다면 본원상표를 등록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