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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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1547
【판시사항】
가요성 변속기 밴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FLEX BAND"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FLEX BAND는 구부리기 쉬운 밴드라는 뜻으로 느껴질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가요성 변속기 밴드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