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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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26809
【판시사항】
가. 원고의 항소가 없는데도 항소심이 1심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 뇌부분 등에 상해를 입어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데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1심법원보다 위자료를 인상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불복이 없어서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를 인용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두뇌 등에 대한 상처가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같아 과연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을 생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 생존할 것을 전제로 그 동안의 개호비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85조 / 나.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633 판결(집15①민204),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공1980,13012),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공1989,1163) / 나.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866 판결(집19①민79),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공1983,2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