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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11220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로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 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 1986,692),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공1988,678),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공1989,588) / 나. 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296 판결(공1987,1234),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공1987,1549), 1989.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공1989,12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