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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7030
【판시사항】
가. 준용하천구역지정고시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구 하천법에 있어서의 하천구역 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 중 제3자가 설치하였지만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제방이 같은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의 기준이 되는 제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라. 하천관리청 아닌 부지 소유자에 의하여 준용하천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의 하천에 축조된 제방에 의하여 생긴 하천부지가 제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준용하천지정 및 그 명칭, 구간고시로 인하여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를 점유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니, 설사 피고 충청남도 소속 충청남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소유자의 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위 하천구역편입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받은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점용료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준용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공고되더라도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만이 이때에 결정된 뿐이고 하천의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별도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 현행 하천법에서는 같은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다.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한 토지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가 되지 위하여는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어야 하지만, 위 다목 소정의 제방과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의 제방은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같은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위의 제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준용하천지정, 고시 이전이어서 하천관리청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에 제방이 하천관리청 아닌 부지소유자에 의하여 축조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도 관리청이 위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방설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 제방에 의하여 생긴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하천구역인 제외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하천법 제74조, 제10조, 제25조, 제33조, 제9조 제3항 /나.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하천법 제2조, 제1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 / 다.라. /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공1982,1013) / 나.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공1979,12073),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공1987,1401) 1988.12.20. 선고 87다카3029 판결(공1989,194) 1989.6.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11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