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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32425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90조, 제568조, 제626조 / 나. 제390조, 제56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14. 선고 76다957 판결(공1977,9814)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