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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재다4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3.10. 선고 67무2 판결)(집18①행45), 1987.2.24. 선고 84누417 판결(공1987,564), 1989.9.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공 1989,1466),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