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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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426
【판시사항】
강도의 합동범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들의 강도상해의 죄책유무
【판결요지】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