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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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2377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 범행과 포괄하여 상습절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7.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고 1988.10.5.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범행이 그해 7.12.에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기간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장소가 같고 절취한 돈도 그때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같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어서 포괄하여 상습절도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형법 제33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